해외여행/여행준비

여권사진 규정 간단하게 정리(옷,안경,머리길이 등)

Goomio 2023. 6. 9. 13:57

기본사항

  • 여권발급 신청일 전 6개월 이내에 사진 1장 제출
  • 의상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. 쉽게 말해 흰색 상의는 불가
  • 모자 및 악세사리를 착용하지 않고 촬영
  •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
  • 사진 편집 프로그램, 애플리케이션 필터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불가

출처 : 외교부 홈페이지

사진크기

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.5cm X 세로 4.5cm,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.2~3.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
※온라인 신청용 여권사진 규격 : 가로 413 X 세로 531 pixel 규격을 권장하며 사진 인화 시 머리 길이가 3.2~3.6cm 사이가 되어야 함

 

배경

균일하고 잉크 자국이 없는 흰색이며, 테두리가 없어야 함
사진 편집 프로그램을 사용하여 배경을 지우면 안 됨
흰색 배경에 인물을 임의로 합성한 사진은 제출 불가함
다른 사람 및 사물이 노출된 사진은 접수 불가함

 

품질 / 조명(그림자)

일반 종이에 인쇄된 사진은 사용할 수 없음
인화지(유광 or무광)에 인화된 선명한 사진을 제출해야 함 (권장해상도:300 DPI ) 
흐릿하거나 픽셀이 깨지는 저해상도 사진 사용불가
주름(구겨짐) 이 있거나 얼룩이 있는 사진은 사용 불가함
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

 

얼굴방향 / 표정

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,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(측면포즈 불가)
머리를 카메라를 향해 앞 또는 뒤로 기울이거나 얼굴을 가까이 근접 촬영한 사진은 사용 불가함
입은 다물어야 하며 치아를 노출불가
미소 짓거나 눈썹을 올리지 않는 무표정이어야 함
머리카락으로 눈을 가려서는 안 되며, 얼굴 전체가 완전히 노출되어야 함
머리카락으로 눈썹 및 얼굴 윤곽(광대, 볼 등)을 가리는 사진은 제출 불가함

 

눈 / 안경

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
눈동자에 적목현상이 없어야 함
눈동자 빛 반사가 있는 사진은 본인확인이 가능하고, 눈동자 모양 및 색상에 영향을 주지 않는다면 사용할 수 있음
미용·컬러·서클렌즈, 렌즈에 색이 들어간 안경, 선글라스 등은 착용 불가
안경에 빛이 반사되지 않아야 하며, 안경테가 눈을 가리면 안 됨

 

의상/장신구

모자, 머리띠,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
목을 덮는 티셔츠, 스카프 등은 얼굴 전체 윤곽을 가리지 않으면 착용 가능함
종교적 의상은 일상생활 시 항상 착용하는 경우에 한해 허용되며, 얼굴전체(이마~턱)가 노출되어야 함
귀걸이, 피어싱 등의 장신구를 착용하는 경우 빛이 반사되거나 얼굴 윤곽을 가리는 사진은 제출 불가함
이어폰, 헤드폰 등 무선 핸즈프리는 착용 불가함

 

영/유아

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
장난감 등 사물이나 보호자가 노출되지 않아야 함
입을 다물고 촬영하기 어려운 신생아 및 유아(36개월 이하)의 경우, 입을 조금 벌리는 것은 가능함

 

 

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

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32